[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반품조건과 판매 장려금률·변경기준 등 구체화된 서면계약사항이 명시된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가 63개 대형유통업체에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1월1일 시행된 대규모유통업법의 제정 내용을 반영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서면으로 약정할 서면계약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거래형태와 거래기간, 상품대금의 지급수단 및 시기, 상품의 반품조건, 종업원 등의 파견조건, 판매장려금의 결정·변경의 기준 및 절차 등을 담고 있다.
반품조건과 판매장려금의 결정, 변경기준과 같이 업계에서 낯설게 받아들이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첨부했다.
특약매입거래와 위·수탁거래의 경우 상품판매대금의 지급기한을 월 판매 마감일부터 40일 이내로 약정하여야 함을 명시했다. 아울러 신선 농·수·축산물은 납품 이후 매입 이전까지만 대금감액과 반품이 허용된다.
또 계약기간 중 납품·입점업체의 매장위치·면적·시설이 변경될 경우 잔여계약기간 분에 상당하는 매장설비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통상적인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납품하게 하는 행위, 납품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를 요구하는 행위 등과 같이 법률에 새로 추가된 행위 유형을 반영했다.
공정위는 "표준거래계약서 사용은 권장사항이지만 앞으로 유통분야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협약이행평가에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여부가 반영된다"며 "대부분의 대형유통업체가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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