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고용업주, 90%이상 노동법 위반
"66.5%, 최저임금 알리지도 않아"
2012-02-09 13:25:16 2012-02-09 13:25:16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18세 미만 연소자를 고용 중인 사업장의 90%가 최저임금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지 않거나 근로조건을 문서로 명시하지 않는 등 노동 관계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월10일부터 2월7일까지 패스트푸드점과 주유소·편의점 등 연소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918개소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이와 같았다고 9일 밝혔다.
 
고용부는 점검 사업장의 91.2%에서 3520건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지시를 내렸다. 아울러 304개 사업장에서 확인된 체불 금품 총 4억2400만원을 지급토록 조치했다.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법 위반 사항의 66.5%는 최저 임금에 대한 주지 또는 교육 의무, 근로조건 명시, 서류 비치 의무 위반 등 사업장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분석됐다.
 
주요한 위반내용은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관련사항 위반 679건(19.3%), 연소자증명서·근로조건 서면교부 위반 550건(15.6%), 최저임금 위반 86건(2.4%)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부는 최저임금 취약 사업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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