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전기·통신 설치비용 한전·KT가 부담
2012-02-16 11:00:00 2012-02-16 11:00:00
[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농어촌 전기·통신 시설 설치 비용을 시장·군수·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 등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한국전력, KT 등 해당시설 공급자가 부담하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농어촌정비법 개정법률이 오는 17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시장·군수·구청장과 한국농어촌공사나 마을정비조합 등이 참여했는데, 이번 법률 개정으로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기업도 농어촌 신규마을 건설, 마을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또, 저수지, 농로, 용·배수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과 폐지승인 권한, 그리고 농어촌 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지도와 감독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해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했다.
 
아울러 농어촌 관광휴양지 개발과 농어촌 관광휴양지사업 및 민박사업의 지도, 감독 권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