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최근 도입된 방송시장 금지행위 법령과 세부기준에 대한 설명회를 16일 오후 4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 아래 6가지 금지행위 유형을 정한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해당 조항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지난 달 15일 발효됐다.
방송법이 정한 금지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필수설비 접근거부, 채널편성 변경, 채널ㆍ프로그램의 제공 중단ㆍ거부 ▲적정한 수익배분 거부ㆍ지연ㆍ제한 ▲방송시청의 방해 ▲부당한 시청자 차별 ▲이용약관 위반 ▲시청자 개인정보의 부당한 유용 등이다.
방통위는 16일 설명회를 통해 금지행위와 관련된 구체적 사례를 소개하고 금지행위 조사 시 적용되는 업무처리 절차를 비롯해 위반 시 적용되는 시정조치 내용과 과징금 부과기준 등을 소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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