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사들,"법관 연임심사 재판독립 침해"
2012-02-17 20:41:20 2012-11-28 15:05:00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이정호 판사가 17일 판사회의를 끝낸 뒤 취재진에 둘러싸여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김미애 기자)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이 법관 연임심사가 재판의 독립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판사회의 의장인 이정호 판사(49·사법연수원 25기)는 17일 저녁 7시30분쯤 판사회의를 끝내고 가진 기자단 브리핑에서 "법관 연임심사에 문제점이 있어 재판의 독립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또 "현행 연임심사는 근무평정의 객관성과 투명성, 방어권이 보장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데도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그러나 "서기호 판사의 연임심사과정에서 실체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나 구명운동까지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은 오후 4시30분부터 서울 법원종합청사 동관 4층 회의실에서 '법관 연임심사와 근무평정의 문제점과 대책'을 주제로 세시간 넘게 격론을 벌였다. 단독판사 총 127명 가운데 과반수를 넘긴 70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비공개로 이뤄졌다. 이에 앞서 서울서부지법과 서울남부지법에서도 이날 오후 4시부터 같은 주제로 비공개 판사회의가 열렸다.
 
일선 판사들의 주도로 판사회의가 열리기는 지난 2009년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이른바 '촛불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처음이다.
 
당시 단독판사들 및 배석판사들이 주최가 된 판사회의는 8일만에 17개 법원으로 번졌으며, 전국 법관워크숍까지 열리는 등 파급효과가 컸다.
 
판사들은 재판장의 사건배당 및 행정권 행사, 인사권 등에 대해 판사회의와 워크숍에서 격론을 펼쳤으며, 그 결과 연수원 수료 후 곧바로 임용된 경우는 5년 간, 법무관 전역 후 임용된 경우는 2년 간 근무평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근무평정 개선안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이번 판사회의가 2009년 만큼의 폭발력을 지닐 지는 미지수다. 당사자인 서기호 판사가 퇴임과 동시에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고, 오는 27일 법관정기인사와 시기가 맞물리면서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단독 판사들 중에는 "인사가 나기 전까지 판사회의가 연달아 개최될 수는 있겠지만 새 근무지로 옮긴 다음에는 이어지기 힘들지 않겠느냐"고 내다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오는 21일에는 수원지법과 광주지법에서도 같은 주제를 가지고 단독판사들이 각각 판사회의를 연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thelight0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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