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이 났음에도 체납 중이던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예금채권을 압류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예금채권을 압류당한 이모씨(40)가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낸 압류처분무효 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위헌으로 선언된 법률규정에 근거해 새로운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면서 "위헌결정 전에 형성된 기존 법률에 기초한 후속처분이 위헌의 소지를 만들어낸다면 이를 허용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된 경우,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해 새로운 체납처분에 착수하거나 기존 체납처분을 속행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위헌결정의 효력에 위배해 이뤄진 체납처분은 하자가 크기 때문에 당연무효라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반면 안대희·신영철·김용덕 대법관은 "해당 사건의 과세처분과 압류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앞서 있었던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면 과세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속 체납처분인 압류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이어 "과세처분의 근거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은 체납처분에 미치지 않는다"면서 "일부 외국의 입법례와 같이 위헌법률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압류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998년 5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국세기본법의 일부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났음에도 서초세무서로부터 예금채권을 압류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에 1심과 2심은 "국민의 권리구제 측면에서 위헌법률을 계속 적용하는 것을 방치하거나 국가기관의 추가 행위를 용납해선 안된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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