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회장 실형 선고에 태광그룹 '허탈'..후속대책 고심
2012-02-21 17:31:16 2012-02-21 17:31:26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1000억원대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징역형이 21일 선고되면서 그룹은 물론 계열사에 어떤 여파가 미칠지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태광계열 티브로드 관계자는 “판결문을 보고 검토 중”이라고 말을 최대한 아꼈지만, 선고 직후 시작된 회의가 늦게까지 이어지는 등 그룹 차원의 후속대책을 정하는 데 내부는 고심하는 분위기다.
 
이 전 회장은 이날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4년6월에 벌금 20억 원을 선고 받았다.
 
특히 이 전 회장의 모친 이선애 전 상무 역시 같은 혐의로 징역 4년에 벌금 20억 원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되면서 그룹 차원의 충격이 적잖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전 회장은 법원 선고가 나기 앞서 지난 10일 오용일 부회장 등 경영진과 함께 검찰기소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이유로 전격 사임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 전 회장이 지닌 대주주 위상이 그대로 행사될 것이라는 점에서 그룹 차원의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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