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국토해양부가 매월 공개하는 부동산 매매 세부거래 통계가 아파트에서 전체 주택으로 확대되고 다양한 매매 거래가 유형별로 따로 집계될 계획이다.
27일 국토부는 부동산거래현황(국가승인통계 31503호) 통계 체계를 개선해 시장에 '거래량 착시현상' 등을 일으키는 현행 통계체계를 단계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존 토지거래현황 통계에는 순수토지(나대지)거래와 건축물 부속토지거래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 순수토지 거래현황을 파악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이에 국토부는 순수토지거래만을 별도 분리한 통계를 신규 생산·공표하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 아파트 거래에 대해서만 작성해온 세부거래 현황(지역, 면적, 거래주체 등)이 전체주택으로 확대된다.
거래 유형 중 판결, 교환, 증여, 분양권 전매 등 특수거래를 제외한 매매거래의 세부통계를 별도로 관리해 주택경기 상황 분석의 정확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기존 통계에서는 재정비 사업 등을 위한 신탁거래가 특정지역의 거래량으로 일괄 집계돼 거래량이 증가하는 착시현상 등이 발생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정비사업 등을 위한 신탁·신탁해지 건수의 경우 통상적인 거래로 보기 힘든만큼, 해당 건수를 거래건수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고 별도 수치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과거 거래추이와의 연계성과 비교분석을 위해 신규 통계작성 기준을 바탕으로 과거 시계열 자료가 단계적으로 구축된다.
새로운 기준에 따라 ’09.1~’12.1월 통계량을 우선 구축하고, ’06.1~’08.12월 통계량은 오는 5월까지 추가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번 부동산거래통계 개선으로 부동산 시장동향에 대한 보다 면밀하고정확한 분석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통계 이용자에 대해 다양한 통계를 제공하는 등 편의성을 제고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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