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저축은행 업계 1위인 솔로몬저축은행이 소비자와의 금융분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감독원 및 업계의 2011년 저축은행 분쟁조정 신청 현황자료에 따르면 솔로몬저축은행의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45건을 기록, 업계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소비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저축은행들의 평균 2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자산이 2위권에 비해 2배 이상 많기 때문이란 게 솔로몬저축은행의 설명이다.
이어 대구지역 최대 저축은행인 엠에스(MS)저축은행이 20건, 미래2저축은행이 19건, 신라저축은행이 14건, 푸른저축은행이 12건 등의 순이었다.
저축은행업권 전체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143건이었으며, 분쟁조정 신청 전후 소송 제기건수는 13%로 집계됐다.
분쟁조정 신청 주요 내용은 중도상환수수료 및 대출 취급수수료 부과, 이자율 초과 등 대부분 신용대출과 관련된 민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솔로몬저축은행이 45건이면 타업권에 비해 많지는 않은 수준이지만, 일부 개인신용대출에서 대부분 민원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분쟁조정 신청 전 고객이 법정소송으로 바로 진행하는 경우도 솔로몬저축은행이 3건으로 가장 많았다. 분쟁조정 신청 후에도 고객은 부산솔로몬을 상대로 1건의 법정 소송을 진행했다.
반면, 저축은행에서 오히려 고객을 상대로 법정 소송을 진행한 경우도 있었다.
미래2저축은행은 고객을 상대로 분쟁조정신청 전에 3건, 신청 후에 1건 등 총 4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A저축은행 관계자는 "일부 과다한 요구를 하는 고객의 기선 제압용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저축은행은 고객과 원만한 타협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2011년 저축은행 분쟁조정신청 현황>
(단위: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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