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과다징수 진료비 36억원 환불
2012-03-04 12:00:00 2012-03-04 12: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국내 의료기관이 지난해 환자에게 과다 청구한 진료비가 36억원에 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환자들이 제기한 2만2816건의 진료비 확인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 9932건에서 과다 징수 사례를 확인하고 35억9700만원을 환불토록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환불 사유 중에는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경우가 51.7%(18억6000만원)로 가장 많았고, 별도 산정불가 항목 비급여 처리가 28.4%(10억2000만원)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에서 과다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불금액 규모별로 보면 50만원 미만 건이 전체 환불건수의 83.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1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건이 7.3%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진료비확인요청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상반기 9,606건, 하반기 14,302건이 접수돼 상반기 대비 48.9%의 증가율을 보였다.
 
심사평가원은 지난해 8월부터 라디오와 TV 광고를 통해 '진료비확인제도'를 홍보한 영향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심평원은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진료비확인제도'를 알릴 예정이며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간담회 및 현지방문을 통해 진료비를 올바르게 부과하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진료비 과다청구 확인 민원은 인터넷(www.hira.or.kr)과 서면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 또는 고객센터(1644-2000)로 문의하면 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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