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우대車보험 가입요건 35→30세 등 대폭 완화
대상차량 46만대서 93만대로 늘어..보험료 930억 절검 효과
금감원, 이르면 이달 중 시행
2012-03-12 20:18:27 2012-03-12 20:18:52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현재 판매 중인 서민우대자동차보험의 가입요건이 이르면 이달 중 대폭 완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서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서민우대자동차보험 가입을 위한 연령, 차량경과연수 등의 조건을 크게 완화한다고 밝혔다.
 
가입대상 연령은 현 35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확대되고, 차량경과 연수도 등록 후 10년 이상 차량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된다.
 
고령자의 가입활성화를 위해 65세 이상이면서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20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했던 '부양자녀요건'도 폐지된다.
 
서민의 생계수단으로 이용되는 화물차 범위도 1t이하에서 1.5t 이하로 확대하고, 현재 '승용차' 및 '화물차'로 한정돼 있는 가입대상 차량을 '이륜차'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서민우대자동차보험 가입요건 완화로 가입대상차량이 현재 46만대에서 93만대까지 늘어나고 최대보험료 절감액도 현행 460억원에서 93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민우대자동차보험의 새로운 가입요건은 이르면 이달 중 적용될 예정으로 신규가입뿐만 아니라 이미 가입된 자동차보험도 해당 회사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보험료의 인하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여러 제도 개선과 함께 외제차 수리비 절감 등이 현실화 될 경우 손해율 감축에 따라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는 여력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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