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내달부터 보험료 산정 평가기준인 전월세금의 상승률 상한선이 13%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월세금의 급등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월세금 상승률을 최고 13%로 제한하는 상한선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상된 전월세금을 충당하기 위해 부채를 부담한 경우 전월세금에서 부채를 공제키로 했다.
오는 9월부터는 전월세 세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300만원을 공제해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월세 지역가입자 총 336만 세대 중 전월세 상한선 적용으로 약 28만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9000원이 줄고, 300만원 기초공제로 약 103만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4000원이 줄어든다.
특히, 이를 모두 적용받게 되는 세대는 평균 월 1만3000원의 보험료가 줄어 연간 약 874억원 정도의 전월세 세대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3월 중에 공포해 차질 없이 시행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보험료 부담과 보험재정 사용을 보다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