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개정..소득·사회서비스 모두 보장
상당시설 이용→돌봄·정보제공·사회참여 등으로 대체
2012-03-07 12:46:39 2012-03-07 12:46:53
[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득과 사회서비스를 모두 보장하는 방향의 사회보장정책이 시행된다.
 
기존 상담시설 이용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가 돌봄·정보제공·역량개발·사회참여 등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로 대체된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은 저출산·고령화, 가족구조 변화, 여성의 사회참여, 양극화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한 적극적 사회보장정책을 지향하고 있다"며 관련 부처와의 연계와 협력을 당부했다.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은 이용자에게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이용자 가족은 경제활동 참여가 가능해지며 종사자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향의 사회서비스 제공이 핵심이다.
 
예를 들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아동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은 문제행동을 해결하고, 부모는 스트레스 완화와 경력단절 예방 효과가, 교사에게는 일자리가 제공된다는 얘기다.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정상적 사회생활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사회서비스는 욕구가 있는 일반국민까지 대상이 확대되고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현재 복지부 32개 사업, 여성부 7개, 교과부·문화부 6개 등 7개 부처에서 57개 사업, 8조9214억원 규모의 사회서비스 사업을 실시 중이다.
 
만 0~4세 보육료와 만5세 무상보육료 지원을 비롯한 보육료 지원사업에 3조9162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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