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노인 틀니 건강보험 적용..50%만 본인 부담
복지부, 임산부 고운맘카드 53만원으로 확대
2012-03-20 10:15:33 2012-03-20 10:15:52
[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오는 7월부터 75세이상 노인의 완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틀니비용의 50%만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 39만명의 노인들이 종전의 145만원 정도 틀니 비용에서 3분의 1수준으로 줄어든 약 50여만원의 비용부담으로 완전틀니를 장착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완전틀니 보험적용에만 3288억원을 투입하며, 부분틀니는 재정부담을 감안해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63만여명의 임산부에 40만원씩 지원되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금(고운맘카드)도 다음달부터 53만원으로 확대지원된다.
 
또 다음달부터는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가 의원에서 외래진료를 지속적으로 받으면 다음 진료부터 해당 질병의 진찰료 본인부담률이 33%에서 23%로 감면돼 방문시마다 920원의 경감 혜택을 받게 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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