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이사철, '스마트'하게 전셋집 구하는 노하우
입주예정 아파트..신규물량 풍부, 공급 늘면서 전세가격 싸기도 해
2012-03-26 16:02:37 2012-03-26 16:03:07
[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겨우내 주춤했던 전세시장이 본격적이 봄 이사철을 맞아 활기를 띄고 있다.
 
특히 올해는 입주 물량이 줄어들고, 경기침체 장기화로 전세 수요는 더 늘어나고 있어 전셋집 구하기는 더 어려워 질 전망이다.
  
임병철 부동산114 연구원은 "좋은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서는 지역, 시기별로 전세공급이 많은 곳이 좋다"며, "대출 등 선순위 권한이 없는 매물을 우선 순위로 하고 상대적으로 아파트보다 저렴한 다세대와 연립, 오피스텔 등도 둘러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전셋집으로는 새 아파트가 최고.."2년차도 OK"
 
전셋집을 구하는 수요자라면 입주예정 아파트가 많은 곳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신규 물량 뿐만 아니라 새 아파트로 갈아타기 위한 기존 아파트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수요에 비해 갑자기 공급이 늘어나면 일시적으로 전세가격이 더 싸게 나오기도 한다.
 
또 2년차 아파트도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 보통 전세 계약을 2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입주 2년차에 접어드는 단지는 상대적으로 물량이 많기 때문이다.
 
대규모 단지일수록 전세물량 확보가 쉽고 주변에 비해 저렴한 수준에서 전세계약도 가능하다.
 
공급이 한정된 아파트 외에 다른 주택유형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연립이나 빌라, 다가구 등의 주택도 최근에는 깨끗하면서 저렴한 물건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값싼 아파트 전세를 찾는다면 재건축 예정 단지나 노후 단지로 눈을 돌리는 것도 좋다.
 
오래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주거여건이 다소 열악하고 불편함이 따를 수 있지만 전세가격은 주변 시세에 비해 훨씬 저렴하다.
 
단 재건축 이주, 철거나 얼마 남지 않은 단지는 2년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전에 이점을 꼭 확인해야 한다.
 
 
◇전셋집 계약시 각종 주의사항
 
먼저계약자와 등기부등본상에 소유자 이름,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가압류, 가처분, 경매등기, 예고등기,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설정 등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들어가야 한다면 근저당채권액과 전세금을 포함한 임차보증금의 합계액이 아파트는 매매시세의 70%, 다가구나 연립 등은 60% 이하가 안전하다.
 
임대차 계약기간과 관련해서는 정해진 계약 기간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했을 때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계약 만료시 임대인에게는 보증금을 돌려 줄 의무가, 세입자에게는 집을 비워 줄 의무가 있다.
 
임대차 기간 도중 매매또는 상속에 의해 소유자가 바뀌어도 임대차 계약은 승계되므로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가 없다.
  
계약서 작성 시 집주인과 각종 집수리 등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도배, 장판, 하자보수책임, 공과금, 관리비 등의 내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조정하고 향후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구두보다 계약서 상에 명기를 하는 것이 좋다.
  
임대차 계약 후에는 대항요건을 갖추기 위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는 받거나 전입신고가 어려우며 전세권 설정을 해야 한다.
 
확정일자는 대항요건인 인도(거주)와 전입신고가 있어야 효력이 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안혹 확정일자만 받으면 아무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임대인은 계약의 갱신여부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 1~6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하며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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