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외국인들이 귀화할 경우 한국인의 추천 없이도 국적 취득이 가능할 전망이다.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28일 외국인이 다른 사람의 추천을 받지 않고도 귀화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적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외국인이 '일반귀화'를 신청할 땐 국회의원·지자체장·5급 이상 공무원 등 명망 있는 자의 추천을 받도록 해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외국인이 이같은 추천을 받는 것이 쉽지 않아 추천서 제출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법무부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일반귀화'의 경우 추천서 제출제도를 폐지토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단, 우수인재 특별귀화의 경우에는 계속 추천서를 제출받는다.
한편, 개정안은 국적회복 신청시 신원진술서 제출 의무 폐지, 귀화허가 신청서 기재사항 보완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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