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40일만에 거래가 재개된 에어파크가 화려하게 복귀했다.
에어파크는 지난 달 20일부터 전 경영진이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 매매거래가 정지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기업의 계속성과 경영의 투명성 등을 고려했을 때 에어파크는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혀, 이날부터 주권매매거래가 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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