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구회 "법관, SNS 사용시 재판 신뢰 훼손 주의해야"
'법관의 SNS 사용에 관한 연구' 보고서 발간
2012-04-06 17:06:57 2012-04-06 17:14:45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가카 빅엿' 등 서기호 판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로 법관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관들의 SNS 사용시 주의할 점들이 소개됐다.
 
대법원 사법정보화연구회(회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6일 '법관의 SNS 사용에 관한 연구'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회는 보고서를 통해 "SNS 상에서는 직무관련자나 친구 사이에 주고받는 글들이 그대로 공개될 수 있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라는 관점에서 오프라인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법관이 대외적으로 법적 견해를 표명하는 것은 권위 있는 문헌 등을 인용하거나 링크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택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단정적인 결론보다는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제공의 형식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SNS를 통한 법관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견해 표명은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에 관한 논의와 크게 다르지 않고, 법관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과 법관의 지위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SNS 공간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사용법 숙지를 통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최대한 배제하려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회에서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별도의 태스크포스팀(TFT)을 만들 방침이며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 권고의견 채택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관들에게 SNS 사용에 있어 보다 분별력 있고 신중한 자세를 견지해 줄 것을 권고했으며, 지난 2월 연구회는 법관의 SNS 사용과 관련해 공개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뉴스토마토 윤성수 기자 yss01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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