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변론인협회 출범..해양사고 법률서비스 '활짝'
2012-04-10 11:30:53 2012-04-10 11:31:22
[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심판변론인협회가 출범하면서 해양사고 변론지원 등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6일 비영리사단법인 '한국해양안전심판변론인협회'를 설립·허가 했다고 10일 밝혔다.
 
심판변론인협회는 해양안전심판원의 해양사고 심판에 대해 ▲해양사고관련자의 변론지원 사업 ▲해양사고의 조사와 안전연구에 관한 사업 ▲심판변론인과 변론위임자 간의 분쟁조정 등을 수행한다.
 
변론인협회의 회원들은 변호사, 해양계 대학 교수, 전직심판관과 해양사고 전문가 등으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사들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심판변론인협회의 출범으로 해양사고관련자와 심판변론인의 권익옹호는 물론 우리나라 해양안전심판사무의 발전과 해양안전문화 창달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