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몬스터·그루폰·쿠팡, 개인정보보호 위반 ‘철퇴’
2012-04-10 17:24:32 2012-04-10 20:16:30
[뉴스토마토 최용식기자] 법규를 위반한 소셜커머스 기업들이 무더기로 철퇴를 맞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긴 티켓몬스터에 8710만원 과징금과 450만원 과태료, 쿠팡에 300만원 과태료, 그루폰에 2800만원 과징금과 800만원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시행조치를 명령했다.
 
엠케이, 유니크플랜, 와이제이그룹, 엠제트케이오알 등 나머지 10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300만원에서 800만원까지의 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 명령을 의결했다.
 
높게 부과된 과징금의 경우 지난 3년간 연평균 매출액 100분의 1을 상한선으로 정해 산출했으며, 위반 항목 숫자에 따라 총액수가 정해졌다.
 
구체적 위법 행위에 대해 김광수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13개 사업자가 어긴 위반 사항이 다 상이하나 대체로 동의 없이 성인 및 만 14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 미비, 비밀번호 암호화 불이행 등이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방통위의 강경 처벌에 소셜커머스 업계는 당황한 모습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소셜커머스는 이제 막 열린 시장으로서 포털이나 통신사처럼 제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과잉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방통위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고석봉 방통위 사무관은 “이들의 위반 사례가 한두건도 아닌 수백만건인데 감경 처벌이 이뤄질 수는 없다”며 “KT(030200)SK텔레콤(017670)이 제대로 관리 못한 국민들의 개인정보보다 이들이 제대로 관리 못한 개인정보가 결코 가볍다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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