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KT 와이브로 결합요금제..1주일도 안돼 재변경
"전산 구축 후 방통위 지시..전산 바꾸는 시간 필요"
중도해지시 서비스 약정 위약금 신설
2012-04-09 16:28:29 2012-04-09 16:29:02
[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KT(030200)가 지난 1일부터 바꾼 4G 와이브로(WiBro) 결합상품 요금제가 지난 6일 다시 변경됐다.
 
KT는 지난 1일 3G와 롱텀에볼루션(LTE) 고객에게 와이브로를 제공하는 결합상품을 '프로모션30G(Right Now 4G)'에서 '콤비 10G/30G(4G Smart Plan)'으로 개편했다.
 
프로모션 상품이던 Right Now 4G와 달리 정규 요금제인 4G Smart Plan은 서비스 할인과 단말 할인이 별도로 운영되는데 6일부터 이 부분의 약정과 관련된 사항이 바뀐 것이다.
 
◇지난 6일 변경된 '4G Smart Plan' 요금제 약정 내용
 
기존 서비스 약정은 무약정으로 중도해지시 위약금이 없었지만 지난 6일 24개월 의무약정으로 변경돼 중도해지시 없던 위약금이 생겼다.
 
KT 관계자는 "와이브로 결합상품 요금제가 프로모션에서 정규 요금제로 바뀌었는데, 정규 요금제는 약정이 있어야 한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약관 반영지시에 따라 지난 6일 무약정이던 서비스 약정을 24개월 약정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밝혔다.
 
KT는 고객이 단독으로 와이브로 10G를 사용하려면 매달 1만원을 내야하는데, 4G Smart Plan으로 결합하면 와이브로 10G를 5000원에 이용할 수 있어 매달 5000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며, 4G Smart Plan를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혜택받았던 만큼의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단말 약정도 기존 24개월 약정에서 12개월 약정으로 바뀌어 중도해지시 12개월 중 사용기간에 대한 단말기 가격(8만8000원)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면 4G Smart Plan에 가입해 6개월간 사용한 고객은 단말 약정 기간인 12개월 중 남은 기간인 6개월에 대한 단말 위약금 4만4000원을 내야 하고, 사용한 6개월 동안 매달 5000원의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서비스 위약금인 3만원(5000원x6개월)을 내야하는 식이다.
 
KT는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가입한 고객들에 대해서는 서비스 약정만 6일 개편 정책에 따라 바뀌고 단말 약정은 변동 없이 최초 가입시 적용한 약정을 유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1일부터 6일까지 가입한 고객이 중도해지할 경우 서비스 할인 반환금만 면제 처리되고 단말 약정 위약금은 면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오는 7일 이후 가입고객은 서비스 할인 반환금마저도 면제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KT 관계자는 "지난 1일 개편된 요금제에 대한 전산시스템은 미리 구축했는데, 그 이후에 방통위의 지시가 떨어져 전산을 다시 바꿀 시간이 필요해 6일에서야 약정을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3G나 LTE 등 모든 요금제에 약정이 포함되는 것은 다 똑같다"며 "고객 잘못으로 생긴 일이 아니기 때문에 1~6일까지는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서비스 위약금 반환금 면제 등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1일 개편으로 4G Smart Plan 고객은 10G와 30G 중에서 원하는 와이브로 용량을 선택할 수 있고 가입 후에도 용량변경(10G↔30G)이 가능하며, 4G Smart Plan로 변경하지 않은 기존 Right Now 4G 고객은 해지할 때까지 Right Now 4G 요금제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4G Smart Plan으로 바꾸면 Right Now 4G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4G Smart Plan 변경일부터 다시 24개월 약정이 시작되며, Right Now 4G로 재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난 1일 변경된 올레 와이브로 결합상품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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