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희주기자]
무학(033920)은 동울산세무서로부터 울산공장 주류제조면허 취소와 관련한 청문통지를 받았다고 18일 공시했다.
동울산세무서는 무학 울산공장이 희석식 소주 용기주입 제조장 면허 임에도 불구하고 승인을 받지 않은 반제품(알코올분의 도수 50% 등)을 반입해 주류를 제조한 것은, 주세법 위반으로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통지했다.
회사 측은 "청문에 출석해 회사의 의견을 진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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