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장애인 금융거래 수수료 감면 확대
2012-04-19 12:00:00 2012-04-19 12:00:00
[뉴스토마토 김희주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편의성을 위해 장애인에 대한 금융거래수수료 감면 혜택을 확대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권을 모니터링한 결과 장애인에 대한 금융거래수수료 감면혜택 제공에 미흡한 측면이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국가유공상이자도 장애인에 준해 수수료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장애인의 전자금융거래에 대해서도 수수료 감면을 확대하며, 장애인 확인절차를 간편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28일 은행권에 이를 권고했으며, 금년 상반기 중 전면 실시에 들어간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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