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업무과중으로 뇌출혈을 일으켜 사망한 교도관에 대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곽상현 부장)는 25일 한 지방교도소 교도관 이모씨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각종 행사를 준비하면서 동료 교도관에 비해 업무량이 많았고 매일 야근하면서 병원치료를 받을 시간조차 없었다"며 "과도한 업무수행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뇌출혈을 유발,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공무와 관련해 발생한 것으로 상당부분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질병의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연관이 없더라도 직무상의 과로 등이 질병을 유발시켰거나 진행속도가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교도소 총무과장으로 근무한 이씨는 당시 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징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 10여개 이상의 심사 및 평가위원회 위원업무를 동시에 맡고 있었다.
또 통상적인 업무 이외에도 각종 간담회 및 행사준비와 인사채용 등의 업무를 처리하느라 정시에 퇴근하지 못하고 야근하는 경우가 많았다. 결국 이씨는 지난해 1월7일 자택에서 가볍게 운동하다가 쓰러진 뒤 뇌출혈 진단을 받았고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31일 사망했다.
유족은 공무상 재해라며 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이 "고혈압 등 체질적인 원인에서 비롯된 것일 뿐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거절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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