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인증샷 '선거법' 위반 김제동씨 등 기소유예
2012-04-25 23:01:47 2012-04-25 23:17:34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방송인 김제동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또 서울시장 예비후보 당시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로 고발된 박원순 서울시장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지난해 10월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트위터를 통해 투표를 독려하는 사진과 글을 게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된 김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초범이고 적극적인 불법선거운동이 없었던 점을 참작했다"고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서울시장 선거 당일에 선거운동을 한 혐의(매수 및 기부행위 의사표시)로 서울시선관위로부터 고발된 정동영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에 대해서도 기소유예 처분했다.
 
정 의원은 당시 트위터를 통해 "'쫄지 마세요!! 만일 과태료 나오면 민주당이 다 부담하기로 오늘 아침 결정했습니다!'"라며 "서울 시민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금전적 처벌을 받으면 민주당이 대신 납부하겠다"라고 게재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됐다.
 
선거 직후 트위터를 통해 강용석, 신지호 의원 등을 비방한 혐의를 받은 조국 서울대 교수도 이날 기소유예 처분됐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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