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사촌처남' 김재홍 전 이사장 징역 2년
2012-04-27 15:14:03 2012-04-27 15:14:20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저축은행으로부터 로비 청탁과 함께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대통령의 사촌처남 김재홍 KT&G복지재단 이사장에 대해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대웅 부장)는 27일 김 이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2년과 추징금 3억9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받은 돈을 복지재단에 사용했다고 하지만 그런 목적이었다면 정상적인 기부절차를 받는 것이 합리적이며, 단지 친분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거액을 받을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이명박 대통령 인척으로서 청탁을 경계했어야 했다"며 "피고인이 전과가 없으며 먼저 돈을 요구하지 않은 점, 복지사회를 위해 사회 공헌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영업정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지난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1차례에 걸쳐 4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김 이사장을 구속기소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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