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오는 2015년부터 이산화탄소 배출량 한도를 넘은 기업이 한도에 미달한 기업의 배출권을 매입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2009년 수립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제1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올해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연장하고, 2020년부터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의무감축체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유럽 31개국과 뉴질랜드·호주·미국·캐나다·일본 등 주요국은 국가 또는 지역단위의 배출권거래제를 시행 중이거나 시행할 예정이며, 중국·대만·인도·칠레·멕시코 등 비의무감축국들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는 EU·뉴질랜드·호주 등 주요국의 배출권 거래제에 상응하면서 산업계 부담 완화를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국제 경쟁력에 민감한 업종의 경우 무역 집약도와 생산비용 등을 고려해 100% 무상할당 할 수 있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업체에 적용하되 배출권거래제 적용 시 목표관리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부문별·업종별 적용여건과 국제경쟁력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과태료는 배출권 시장가격의 3배 이하로 결정한다. 단, 산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톤당 최고 10만원의 상한을 설정했다.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기업의 경쟁력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 사업 등에 금융·세제 지원을 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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