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다음달부터 통신요금 고지서에서 해지시 위약금 등 예상 해지비용이 표시되고, 통신사마다 다른 요금고지서 포맷과 청구항목명도 일원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달부터 이같은 내용으로 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가 개선된다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요금고지서를 통해 약정기간, 위약금 등 서비스 해지 관련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고, 동일서비스라도 사업자간 고지서 포맷이나 용어가 달라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위약금 등 예상 해지비용이 3개월에 한 번씩 고지서에 기재된다. 해지비용 관련 산정식과 약정기간 동안의 해지비용 변동그래프는 가입후 2차례 제공된다.
또 이용자가 약정기간 만료 후 본인 의사에 반해 자동 연장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약정기간 기산일과 만료일이 요금고지서 앞면에 표시된다.
이동전화와 인터넷전화 단말기 할부금 기재방식도 통일된다. 이동전화의 경우 할부금액, 할부지원금, 청구금액, 잔여회차, 잔여금액 등으로 유선서비스의 경우 할부금총액, 이번달금액 및 회차, 남은금액 및 회차로 일원화된다.
이동전화 단말기 출고가와 할부원금(할부판매시), 실구입가도 기재된다.
아울러 사업자간 요금고지서 포맷과 기재위치가 유사하게 조정되는 한편, 청구항목명도 일원화된다.
이동전화의 경우 문자이용료, 콘텐츠이용료, 단말기할부금 등 대분류 항목명을 통일하고 순차적으로 소분류 항목명도 통일시켜 나간다. 유선분야의 경우 개별 청구항목들 중 유사한 성격의 청구항목을 묶어 대분류 항목을 신설하고, 이를 사업자간에 일원화시킨다.
이 밖에 결합상품 고지서에도 필수고지사항을 빠짐없이 기재되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고지서도 제공된다.
이번 제도 개선방안은 다음달부터 요금고지서에 반영될 예정이다. 다만 예상 해지비용 표기 및 청구항목명과 상세설명 개선 등 일부 사항은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을 통해 이용자들이 해지 시 부담해야 할 위약금을 쉽게 예측할 수 있게 돼 위약금 관련 이용자 불만이 감소하고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권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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