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지식경제부는 산업·발전 부문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운영규정을 개정·공고하고 내달부터 2단계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2단계 시범사업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와 연계해 시행하되, 유상 경매 등 법안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는 등 이 제도에 대한 선행 학습이 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산업·발전 부문 목표 관리제 관리업체(366여개)로 대상업체가 확대되고, 목표관리제의 감축 목표치를 활용한 배출권 할당 등이 이뤄진다.
또 기업에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이버 머니를 지급해 거래수단으로 사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산정·보고·검증(MRV) 등 행정 절차는 목표관리제 기준을 그대로 활용할 방침이다.
김준동 기후변화에너지자원개발정책국장은 "세계 최고의 제조업 비중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서 기회이자 위기"라며 "우리나라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가장 큰 우선순위로 두고 업계와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경부는 오는 18일까지 참여 기업을 모집하고, 기업 담당자 교육 후 6월초부터 본격적으로 배출권 시범거래를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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