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업정지 저축銀 4곳 수사 착수
김찬경 회장, 이르면 6일 구속영장 청구
2012-05-06 15:08:16 2012-05-06 16:09:12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금융당국에 의해 영업이 정지된 솔로몬·미래·한국·한주 등 4곳의 저축은행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 착수된다.
 
대검찰청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는 6일 영업정지된 4곳의 저축은행 경영진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는 대로 곧바로 수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금융당국의 고발장을 토대로 저축은행의 불법 출과 경영진의 배임 및 횡령혐의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또 해당 저축은행의 대주주와 경영진, 회사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하고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증거자료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영업정지를 앞두고 회삿돈 200억원을 챙겨 중국으로 내빼려다 검거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에 대해 이르면 6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예금인출 사태가 빚어지기 직전인 지난 3일 우리은행에 예치된 미래저축은행 예금 중 현금 130억원, 수표 70억원 등 회삿돈 200억원을 빼돌려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다 이튿날 해경에 검거됐다. 이어 5일 오후 2시경 김 회장의 신병을 대검에서 넘겨받아 조사 중에 있다.
 
검찰은 김 회장을 포함해 영업정지 대상으로 거론되는 저축은행 주요 관련자들 일부에 대해 출국 금지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6시 미래저축은행을 비롯, 4곳의 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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