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갱신시 포괄근담보 요구 금지
금융위, 포괄근저당 허용범위 구체화
2012-05-06 13:10:16 2012-05-06 13:10:25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포괄근저당과 관련해 애매모호했던 규정이 구체화되고 은행권 배당의 적정성이 경영실태 평가에 반영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포괄근저당 개선 및 은행 경영실태평가제도 개편 등을 골자로 한 '은행업감독규정'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먼저 하반기부터 금지되는 포괄근저당과 관련, 허용되는 경우를 구체화 했다. 기존 개정 은행법은 포괄근저당 허용 범위에 대해 '담보제공자에게 객관적으로 편리한 경우'라고 불명확하게 규정돼 있어 논란이 돼 왔다.
 
금융위는 규정변경을 통해 금융위는 포괄근저당이 가능한 경우를 ▲장기·지속적인 거래가 있는 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 ▲은행이 포괄근담보의 설정효과에 대해 충분히 고지한 경우 ▲차주에게 객관적으로 편리하고 차주가 원하는 경우 ▲은행이 구체적 입증자료를 작성·보관 후 설적가능한 경우로 구체화했다.
 
또 만기연장·재약정·대환과 같이 기존 대출을 갱신할 경우 은행의 포괄근담보 요구를 금지했다.
 
피담보 여신거래를 포괄적으로 정해 한정근담보를 사실상 포괄근담보로 운영하는 것도 금지했다. 대출 상환시 은행은 근저당의 소멸·존속 여부에 대한 담보 제공자의 의사도 확인해야한다.
 
은행 경영실태평가제도도 개선한다.
 
지금까지 은행 경영실태평가제도는 리스크 관리에 취약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등 비상 상황에 대한 흡수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리스크 관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또 은행 여신정책의 감독 방향을 판단하는 '여신정책의 적정성' 항목을 신설하고, 수익에만 매몰되지 않도록 '위험조정자본수익률' '예대율 등 구조적 유동성 지표' 등을 평가지표로 신설했다.
 
시장리스크를 평가하는 현행 체계를 운영, 금리리스크 등 다양한 리스크를 평가하는 종합 체계로 개편했다.
 
특히 은행의 과도한 배당에 대한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 이를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자본구성의 적정성'도 평가항목으로 신설했다.
 
담보물평가제도도 개선된다.
 
중소기업 등 일부 소비자들이 은행의 담보 평가에 대해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함에 따라 금융위는 은행이 해당 담보물을 처음 평가할 때 차주가 요구할 경우 외부평가를 의뢰하는 것을 의무화시켰다.
 
금융위는 7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40일간 규정변경을 예고하고 6월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심사 후 금융위 의결을 통해 규정을 변경할 방침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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