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IFRS 감리 후 분식회계 기업 엄정제재
2012-05-08 12:00:00 2012-05-08 12:00:00
[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금융감독원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본격시행에 따라 분식회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한 엄정 제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리방식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IFRS 시대에 부응하는 2012년 감리업무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운용방안에 따르면 횡령, 배임발생기업, 우회상장기업, 잦은 대주주 변경 기업 등 분식위험이 높은 기업에 대해 감리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최금환 회계감독1국장은 “고의 또는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안을 증선위에 부의해 시장의 규율이 확립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하지만 단순 오류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의 감리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배 종속회사간 연결조정 관련 ‘절차의 적정성’ 위주로 감리하던 방식에서 연결재무제표의 ‘내용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감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IFRS 조기 정책을 위해 전체 1681개 상장회사의 사업보고서상 IFRS 재무공시사항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150개사 내외를 대상으로 재무제표 감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70여개사는 무작위표본추출된 회사에 대해 표본감리를 실시하고 40여개사에 대해서는 혐의감리, 30여개사에 대해서는 위탁감리를 실시한다.
 
올해는 표본감리 대상을 100개 내외로 선정하고 표본추출방식을 통해 개별 또는 연겸 감리 대상으로 70개사를 선정해 분식위험이 높은 기업에 감리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무작위 표본추출방식을 통해 나머지 30개사는 연결감리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밖에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 감리도 펼칠 계획이다.
 
감리주기를 고려해 회계법인 11개사에 대해 품질관리감리를 실기하고 미국 상장회사회계 감독위원회(PCAOB)와 공동으로 상반기에는 안진회계법인, 하반기에는 삼정회계법인을 검사한다.
 
특히, 전문가로 구성된 IFRS 심사감리 패널 제도 도입을 추진해 회계감리업무 운영방식을 개선한다.
 
또한 기존 연결조정절차의 적정성뿐만 아니라 연결재무제표 내용에 대해서도 감리를 벌인다.
 
이를 위해 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와 별도 재무제표를 함께 감리하고, 상장종속회사도 감리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최상위지배회사 중심의 전체 연결실체를 감리하게 됐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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