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14% 개인정보수집 관련 직원교육 미흡
2012-04-26 12:00:00 2012-04-26 12:00:00
[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금융회사 13.8%가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된 직원 교육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금융회사의 개인 신용정보 수집 등 동의서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회사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에 따라 필수사항 및 선택사항으로 구분해 고객 동의를 받아야한다. 하지만 금융회사는 고객이 이중 선택사항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금융거래를 거절할 수 없다.
 
금감원은 이같은 개정안이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됐지만 이 법안 내용을 제대로 적용하고 있지 않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304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운영실태를 점검하게 된 것.
 
그 결과 금융회사 13.8%(42개)가 고객이 선택사항에 동의하지 않아도 금융거래를 허용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직원교육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동의서상 필수사항과 선택사항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에 대한 동의를 요구, 동의서상 필수사항을 선택사항으로 잘못 불류하고 선택사항에 대한 동의를 일괄요구, 고객이 인터넷 금융거래시 선택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거래 진행 제한 등의 문제점도 나타났다.
 
금감원은 향후 선택사항에 대한 동의 강요 등으로 인한 귀규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엄중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금융회사의 개인 신용정보 선택사항에 대한 동의 강요 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 금융소비자는 국번없이 1332 등으로 금감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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