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IB육성 자본시장법 개정안 11일 입법예고
2012-05-10 12:37:29 2012-05-10 12:37:56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1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측은 “개정안 처리가 시급한 점을 감안해, 19대 국회의 개원 이후 논의될 수 있도록 정부입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혁신ㆍ중소기업 및 해외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투자은행 육성과 장외파생 CCP 연내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증권업계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투자은행(IB)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개정안은 18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상장기업의 불편을 시급히 해소하는 등의 차원에서 자사주 소각, 제3자배정ㆍ일반공모시 2주전 주주 통지, 공고의무 관련 등 개정상법 관련 내용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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