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부동산대책)국회는 `바위`..정부는 `파도`
12.7대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아직도 국회 계류
2012-05-10 14:52:24 2012-05-10 14:52:51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주택보유에 따른 양도세 규정을 대폭 완화키로 했으나 법개정 문제가 남아있어 도입이 쉽지 않아 보인다.
 
12.7부동산대책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완전 폐지처럼 시장 달래기 수단에 불과한 것이 아냐겠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주택을 단기(2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현행 양도세는 1년 미만일 경우 50%, 1년 이상~2년 미만인 경우 40%의 중과세를 적용한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 따르면 1년 미만은 40%, 1년 이상~2년 미만은 기본세율(6~38%)만 적용키로 했다.
 
또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도 현재는 1세대 1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시 적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2년 이상만 보유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저할 방침이다.
 
그 외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을 위한 주택구입으로 일시적으로 2주태자가 된 경우 현재는 2년안에 처분해야 양도세가 비과세되지만, 앞으로는 3년안에 처분하는 경우까지 비과세되도록 양도세제를 대폭 완화했다.
 
하지만 문제는 양도세 관련 규정은 소득세법과 관계돼 국회를 통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와 일시적 2주택자 관련 양도세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당장 완화가 가능한 반면 주택보유 기간에 따른 양도세 중과세 완화안은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라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기획재정부 백운찬 세제실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하면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차관회의 등을 거쳐 6월 하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한 방안에 대해서는 “19대 국회 개원 후 정부입법으로 관련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국회의원들도 동감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다”며 말끝을 흐렸다.
 
법 개정이 필요한 부동산 정책은 부자 감세와 집값 앙등 우려 등으로 야당 의원들의 반대에 막혀 국회 벽을 통과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 해 발표된 12.7부동산대책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완전 폐지안은 18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채 입법 폐기될 상황에 처했다.
 
그 밖에 분양가상한제 폐지(주택법 개정),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2년 부과중지(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개정) 역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민주통합당 이용섭 의원실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봐야겠지만 부자감세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등에 동감할 수 없다" 강조해 정부 계획대로 국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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