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정부가 18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금융위설치법 개정안'의 재입법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금소법 제정안과 금융위설치법 개정안에 대해 11일 입법예고 후 다음달 안으로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소법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를 포함해 금융회사의 규제위반시 과징금 제도 도입, 모든 금융상품 판매채널에 손해배상 원칙 도입 등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금소법과 금융위설치법 개정안은 국회 통과를 마치면 6개월 후 바로 시행된다.
잎사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전날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 수요정책 포럼에 참석해 "19대 국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통과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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