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한국과 폴란드 기업들이 서로간에 특허권과 저작권, 노하우 등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할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9일(현지시간) 이틀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제1차 한-폴란드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협상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에 양측이 합의, 가서명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10%인 원천지국의 사용료 제한세율을 5%로 인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폴란드 기업이 한국 기업에 특허권 등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폴란드 정부가 한국기업에 부과하는 최대한의 세율기준이 인하된다.
개정안은 또 양국이 조세회피 방지에 필요한 조세정보 중 금융기관이 보유한 정보도 교환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했으며, 이자와 배당, 사용료에 대한 이중과세방지협정의 혜택을 노린 조세회피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는 협정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자산 가치의 50% 이상이 부동산으로 구성된 회사의 주식은 사실상 부동산과 실질이 동일하다고 보고, 양도차익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를 허용하도록 했다.
양국 정부는 또 서로간의 인적교류 및 투자 증대를 위해 부여되는 조세혜택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자면세기관의 범위에는 기존 정부, 한국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에 더해 정책금융공사, 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가 추가됐다. 또 현지 근무직원에 대한 면세가 적용되는 기관에도 정책금융공사와 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가 추가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양국이 모두 OECD 회원국인 점을 감안해 OECD 기준에 부합하도록 기존 협정을 개정할 것을 주장했으며, 대부분의 조항에서 우리 입장에 따라 합의가 이뤄졌다"며 "우리기업의 현지 세금부담 감소와 조세회피방지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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