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한 입시학원 스타강사가 다른 학원으로 이직하자 앙심을 품고 협박·폭행 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정일예 판사는 9일 입시학원 사회탐구 영역 스타강사 최모씨에게 재계약을 강요하기 위해 협박·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로 기소된 A입시학원 직원 정모(46)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학원 직원 문모(47)씨에게 벌금 500만원, 공범 송모(56)씨에게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 등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15차례에 걸쳐 최씨 학원에 찾아가 소리를 지르는 등 실력행사를 했다"며 "피해자 최씨를 협박하고 사무실로 강제로 끌고가 폭행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정씨 등이 재계약을 위해 최씨측 학원에 찾아갔지만 이 학원 관계자들이 의도적으로 피했다는 점이 인정되고, 언성을 높였을 뿐 공동주거침입과 업무방해는 죄로 인정 안된다"고 밝혔다.
정씨 등은 지난 2010년 11월 자신의 학원에서 강의를 하던 이른바 '스타강사' 최씨가 서울 강남구 B학원으로 이직해 학원 경영에 타격을 입었다며, B학원에 2개월여동안 총 15차례에 걸쳐 찾아가 재계약을 요구하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
이들은 또 이 과정에서 피해자 최씨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매체를 통해 실상을 폭로하겠다"며 협박 및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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