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회종)는 '룸살롱 황제'로 알려진 이경백씨(40·구속)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주상용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사촌동생 주모(48·6급 공무원)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주씨는 지난 2004~2010년 서울시청 지방보건주사로 일하면서 이씨로부터 "유흥주점 점검·단속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행정처분 역시 수위를 낮춰 달라"는 청탁과 함께 58회에 걸쳐 32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주씨는 또 2009년 4월쯤 이씨로부터 "친한 친구인 경찰관 김씨를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에 근무할 수 있도록 사촌형에게 부탁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았으며, 그해 6월쯤 이씨에게 "형에게 돈을 잘 전달했다"는 취지로 말하며 "잘 부탁한다"는 부탁과 함께 2000만원을 추가로 건네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를 받고 있다.
한편 이씨가 주씨에게 인사청탁을 부탁했던 김씨는 2009년 4월8일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로 발령받았으며, 주 전 청장은 2009년2월~2010년1월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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