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윤희식)는 학생모집 과정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학인(49·구속기소) 한국방송예술진흥원(한예진) 이사장을 추가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이사장은 한예진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학이나 학교법인인 것처럼 속여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서 사용하는 '진흥원'이라는 명칭과 'org' 도메인이 포함된 인터넷 주소를 사용했으며, 평생교육시설임에도 인터넷이나 신문에 '교육법인', '학교', '방송전문특화대학' 등으로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학생 모집이 일년내내 이뤄지고 지원자 대부분이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대학처럼 수시 및 정시전형으로 구분해 모집공고를 내면서 경쟁률이 치열한 것처럼 표시·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이사장은 앞서 공금을 개인 명의로 빼돌려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는 등 310억원 상당을 횡령하고, 가공의 경비를 계상하는 수법으로 법인세 54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았다. 또 26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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