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골프장 설립을 허가한 경기도 성남시가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다는 이유로 이를 번복했다가 150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장모(73)씨가 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해액 9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피해액 원금과 지연이자를 포함해 총 150억여원을 물어주게 됐다.
장씨는 1994년 2월 성남시가 서현근린공원 조성계획의 일환으로 분당구 이매동 일대 2만4100㎡를 골프연습장 부지로 결정·고시하자 설치인가 및 사업자신청을 냈다.
성남시는 진입도로 개설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장씨를 시행자로 지정했으나, 이듬해 인근 군부대 동의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돌연 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장씨는 직접 부대장의 동의를 얻어냈으나, 성남시는 다시 9개의 조건을 새로 붙여 보완할 것을 요구했고, 장씨가 진입도로 변경과 토지소유자 동의 등의 요구사항을 보완하지 못하자 장씨의 신청을 반려했다.
장씨는 행정심판을 통해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는 재결을 받아 시행자 지정을 재신청했으나, 성남시는 국토해양부가 골프연습장 설치계획을 삭제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인근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불허했다.
성남시는 장씨가 다시 행정심판을 통해 시행자지정처분 등을 이행하라는 결정을 다시 받았으나 이에 불복했고, 결국 경기도지사가 두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이마저 불응했다.
이에 장씨가 성남시를 상대로 그동안 들인 공사 비용 등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장씨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 재판부는 장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남시에게 장씨한테 피해액 9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장씨는 배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성남시는 배상 의무가 없다며 모두 상고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기도지사가 이 사건 1, 2차 재결을 하였을 뿐 아니라 1998년 4월 같은 취지의 직접처분을 한 이상 성남시장으로서는 골프연습장 및 그 진입도로에 관한 원고의 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1, 2차 재결이나 위 직접처분의 취지에 반하는 불허가 처분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성남시장은 다른 새로운 사유 없이 그와 명백히 배치되는 불허가처분을 반복했고, 도시계획사업시행자지정과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이는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로서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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