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혈행위도 의료행위..의사 감독 없이 했다면 처벌"
대법, 보험 가입 전 채혈행위 한 교보생명 등 유죄 확정
2012-05-27 09:00:00 2012-05-27 09: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보험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채혈행위도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의사의 지시나 감독 없이 이뤄졌다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의사의 지시나 감독 없이 간호사들로 하여금 보험가입자들의 혈액을 채취한 뒤 소속 보험회사에 제공하고 돈을 받은 혐의(부정의료업자)로 기소된 심사팀장 문모씨(58)와 김모씨(5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문씨 등이 소속된 교보생명에게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재판부는 "보험가입자들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는 것은 그 과정에서 장비의 소독상태, 채혈방법 및 채혈전 검사에 따라 멍, 혈종, 실신, 신경손상, 감염 등 인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다면 이 사건 채혈행위는 의학상의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이므로 의료행위에 포함된다"며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채혈행위를 한 교보보험 소속 간호사들이 간호사 및 임상병리사 면허를 가졌고, 교보보험이 이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한 것은 인정되지만 채혈과정에서 보건 위생상 위험성이 있고, 교육만으로 이러한 위험성이 사라진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 역시 옳다"고 설명했다.
 
문씨는 2005~2007년까지, 김씨는 2007~2008년까지 간호사들을 보험가입자 집으로 보내 혈액을 채취한 뒤 교보생명 헬스캐어센터에 제공하고 각각 7억~14억원의 수수료를 받아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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