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현역 육군 대위가 SNS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상관모욕죄가 적용된 것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28일 "육군이 무리한 법 적용과 기소로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헌법상 국민의 권리임에도 현 정부 들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상관모욕죄 적용은 이미 없어진 국가원수 모독죄의 부활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권위주의 정치체제로 가는 신호탄이다. 군인은 어떠한 불평불만을 해서는 안 되고 잘못된 명령도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식의 기소는 국민 전체를 옭아맬 염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MB정부 들어 군인복무규율을 강화한 이유가 이런 식으로 군인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였는지 의문스럽다"며 "군 통수권자가 아닌 일반적인 통치행위에 대한 비판이라는 점에서 육군은 억지스러운 괘씸죄를 적용해 언로를 막는 부당한 기소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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