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위원장측 "중앙위 결의 법적·절차적 문제 없어"
가처분신청 첫 심리..이르면 이번주중 결론
2012-05-29 15:59:40 2012-05-29 16:00:24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통합진보당 구당권파측이 낸 강기갑 비대위원장의 권한과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비대위측이 법적으로 절차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성낙송)는 29일 이날 강 비대위원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전자투표'로 처리한 중앙위원회 안건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첫 심리를 열었다.
 
이날 강 비대위원장과 혁신위측 대리인으로 나선 조성찬 변호인은 "이미 4월29일 전국운영위원회 개최 당시 안건이 나왔고 언론 등을 통해 중앙위 개최 날짜와 예상 안건이 공개됐다"며 "안건 등 공개가 하루 늦은 것은 결정적 하자가 아니며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또 "구당권파 측이 중앙위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피켓을 만드는 등 처음부터 회의를 무산시키려 했다"며 "이러한 구당권파의 행동에 전자투표로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자투표에 대해서도 "당원 부칙상 모든 회의, 의결 등을 전자투표로 개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 법적하자가 없다"며 "과거 전자투표로 회의를 대체한 적이 있는 등 절차상 문제도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구당권파 대리인으로 나선 채희준 변호사는 "중앙위 회의를 속개한 12일 오후 11시30분 4번째 정회가 선포됐고 정회가 계속되고 있는 중에 속개 절차나 안건 상정, 심의도 없이 홈페이지를 통해 느닷없는 표결 실시와 가결에 대한 공지만 올라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령 속개했더라도 회의를 계속 진행하기 어렵다면 폐회를 선언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중앙위에서 심의·의결하기로 한 안건이 전자투표에 의해 가결됐다고 하는 것은 그 절차상 명백해 무효"라며 "이 결의를 근거로 한 비대위원장직의 직무집행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이 오고 가는 상황에서 바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며 "오는 1일 양측이 낸 소명자료를 통해 추후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당권파 당원 한모씨 등 3명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 강기갑 비대위원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전자투표'로 처리한 중앙위원회 안건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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