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검다리 전세대출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확대
HF, 7월부터 시행..보증비율도 90% 부분보증서 100% 전액보증
2012-05-30 11:30:00 2012-05-30 11:30:00
[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저소득 서민층의 전세자금대출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지원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지원대상자를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해 오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증비율도 현행 90% 부분보증에서 100% 전액보증으로 확대해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높거나 신용도가 낮더라도 대출은행의 신용도 심사에서 탈락하는 고객이 줄어들도록 했다.
 
보증이용 고객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했던 금융거래확인서를 은행에서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표로 대체하도록 하는 등 제출서류 간소화도 실시된다.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은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에서 전세자금 용도로 고금리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저소득 서민이 은행의 보증부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례보증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연 10%대에 이르는 고금리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있던 사람이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면 연 4% 후반대의 은행대출로 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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