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임애신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8일 서울 소재 구글 코리아 본사 사무실을 전격 수색했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관련 반독점 조사를 방해하자 구글 코리아 본사 사무실을 급습해 조사했다.
공정위의 구글코리아 수색은 지난 2011년 9월 이후 두 번째다.
이번에 공정위의 현장 조사에 앞서 구글은 문서를 삭제하고 직원들에게 컴퓨터 단말기를 집에 두고 재택근무를 요구하는 등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와
다음(035720)커뮤니케이션은 지난해 4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기반 휴대폰의 검색엔진 탑재 과정에서 경쟁 사업자들을 부당하게 배제한 혐의로 구글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네이버와 다음은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를 공급하면서 구글의 검색 위젯만 선탑재하고, 경쟁사들의 검색 프로그램을 배제하도록 직간접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구글이 제조사에 압력을 행사하는 정황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플랫폼에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탑재하는가는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사들의 결정 사항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공정위가 이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으나, 지난해 9월에도 공정위의 압수수색 당시 구글이 직원들 PC의 파일을 지우도록 하고 파일을 서버에 올리도록 한 뒤, 서버의 전원을 모두 내려 공정위가 아무런 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전 직원을 재택근무라는 명분으로 회사에 출근시키지 않았다는 의혹도 받았다.
구글은 "이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공정위 조사"라며 "비즈니스에 관련된 질문에 대해 성실히 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등 진행되고 있는 공정위 조사에 긴밀히 협조해 오고 있다"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진행되는 조사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구글코리아 본사 수색에도 조사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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