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조현오 전 청장 재소환
"6월5일 출석 통보"..차명계좌 객관적 증거 집중 추궁 예정
2012-05-31 21:00:27 2012-05-31 21:00:58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으로 유족들로부터 ‘사자의 명예훼손’혐의로 고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57)이 내달 5일 검찰에 재소환 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백방준)는 조 전 경찰청장에게 6월5일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이번 두 번째 소환에서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의 존재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에 대해 조 전 청장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또 차명계좌와 관련된 보고를 누구로부터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청장은 지난 9일 검찰 첫 소환조사에서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우리은행 삼청동 지점에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또 보고를 받은 경위에 대해서도 “대검 중앙수사부의 수사내용을 알만한 사람에게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가 누군지에 대해서도 함구했다.
 
검찰은 이번 두 번째 소환조사를 마치고 그동안의 조사결과와 차명계좌 존재의 진위여부를 확인한 뒤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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