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삼성의 주장은 필요한 것만 가져다 맞춰 끼운 퍼즐 맞추기다”
“퍼즐이 완성됐을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애플의 디자인은 무효이다”
애플사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소송에서 두 회사가 또 한번 격돌했다.
서울중앙지법 11부(재판장 배준현)의 심리로 1일 열린 공판에서 애플사와 삼성전자는 아이폰과 갤럭시S의 디자인 유사성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이번 공판은 세 번째 변론준비기일로, 정기 인사로 바뀐 재판장과 배석판사들을 위해 기존 주장을 요약해 변론하는 방식으로 펼쳐졌다. 이 소송은 이미 지난해 수차례 공판을 연 상태다. 그러나 이번 재판부가 선고를 내리기 때문에 양측 대리인의 공방은 더욱 뜨거웠다.
이날의 주 쟁점은 삼성전자의 갤럭시S가 아이폰의 디자인을 침해했는지 여부다. 애플사는 삼성전자가 다섯 개의 디자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애플측은 먼저 “갤럭시S는 전체적인 외관에서 아이폰의 디자인을 그대로 본 딴 것”이라고 포문을 연 뒤 “삼성전자는 아이폰의 외관이 이미 출시된 다른 휴대폰과 유사하므로 디자인이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라고 공격했다.
이어 “삼성전자의 주장은 먼저 출시된 휴대폰의 각 부분을 따 와 임의로 조합한 것을 근거로 하고 있는 ‘퍼즐맞추기’로, 전체적으로 관찰해야 한다는 디자인보호법에 반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몰아세웠다.
또 “아이콘 정렬 디자인도 삼성전자는 개개 아이콘의 테두리가 다르다는 등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는 ‘현미경 관찰법’에 지나지 않는다”며 “아이콘의 개수나 색, 크기 등 소비자들이 봤을 때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전체적인 면에서 아이폰의 디자인과 매우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가 즉각 반격했다.
삼성전자측 대리인은 먼저 “전체적으로 직사각형인 아이폰의 디자인이 특별한 권리라는 애플사의 주장은 '권리의 과대포장'”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또 “퍼즐은 하나로 떨어졌을 때와 서로 합쳐져 일체를 이룰 때 서로 다른 것으로, 피고측이 주장하는 것은 퍼즐의 합쳐진 일체이며 전체적 관찰이라는 디자인보호법상 원칙과 대법원 판결과도 일치한다”고 되받았다.
이어 “오히려 원고측은 아이폰 디자인을 출원할 때 (직사각형과 액정 등) 전체부분 디자인은 이동통신기기라는 점에서 구체적인 기본형상을 변경하기 어려워 디자인의 유사판단을 좁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의 지금 주장은 서로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판에서도 이번 소송의 결과에 따라 삼성전자와 애플사가 받는 타격이 치명적인 만큼 변호인들간의 신경전도 대단했다. 양측이 제시하는 사진 증거자료를 두고도 '변형이 의심된다' '명확하게 식별할 수 없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한편, 이번 공판을 마지막으로 변론준비기일은 모두 종료됐으며, 오는 22일 오전 9시30분 본격적인 변론기일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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