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검찰의 이번 '내곡동 사저 의혹' 수사 결과의 핵심은 사저 매입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수억원의 이득을 봤지만 그 이익의 범위가 처벌이 가능한 수준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형씨가 수억원에 이르는 이득을 본 것이 드러났음에도 처벌이 가능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점과 수사과정에서 시형씨에 대한 직접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검찰은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형씨 이득봤지만, 처벌할 정도는 아냐"
서울중앙지검 고위관계자는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세무신고 기준으로 보면 시형씨가 6억원 정도의 이득을 본 것처럼 보인다"며 "감정가나 공시지가로 보면 6~8억원 정도의 차액이 있다"고 밝혔다.
사저 매입 부지 9필지 중 국가와 시형씨가 함께 매수하기로 한 3필지에 대해 시형씨가 부담해야할 6~8억원 상당을 국가가 대신 부담했다는 것이 사실상 드러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밭부분은 상대적으로 지가가 싸고 대지는 지가가 비싸다"면서 "매입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가치가 낮은 밭부분의 지가를 높게 평가하고 대지의 지가를 낮게 평가해 부담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형씨가 국가와 함께 매입한 3필지 중 대지는 2필지로, 사저 매입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비싼 대지의 지가를 낮춰 시형씨의 부담액을 낮춰줬다는 해석이 가능해지는 부분이다.
이 관계자는 또 "나중에 사저가 들어가게 되면 주변에 개발이익 때문에 지가가 올라간다"며 "개발이익을 국가가 다 가져가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말해 시형씨의 개발이익을 고려해 국가의 이익을 상당부분 포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시형씨 한 번도 안 불러
검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부지를 매도한 부동산 중개업자와 김인종 전 경호처장 등을 불러 소환조사했다.
하지만 검찰의 소환조사 대상에 시형씨는 들어가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4월 초 시형씨로부터 이번 사건과 관련된 소명서를 제출받은 뒤,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는 것으로 조사를 마무리했다.
시형씨가 이번 사저부지 매입에 적극적으로 개입했고, 자신의 명의로 땅을 구입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에 비춰 볼 때 검찰의 이같은 처리는 '봐주기식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군다나 시형씨가 검찰에 보낸 답변서는 A4용지 수 장에 불과한 아주 짧은 분량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시형씨의 서면을 받아본 결과 아귀가 대충 맞았다"면서 "그동안 부른 참고인들의 진술과 아귀가 맞아 부를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시형씨와 김 전 처장 등이 수사를 받는 과정 중 서로 말을 맞췄을 것이라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검찰의 '부실수사' 내지는 '봐주기식 수사'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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