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2만4000명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2-06-12 09:20:03 2012-06-12 09:20:53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오는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경증치매, 중풍 노인 대상자가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완화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장기요양 인정점수가 ‘55점 이상 75점 미만’이어야 장기요양 3등급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는 인정점수 하한이 53점만 돼도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기준완화에 따라 추가될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대상자는 2만4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장기요양 3등급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 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를 말하며,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또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의 요건에 해당할 때 입소시설 이용도 가능하다.
 
지난 4월 기준으로 요양등급을 받고 있는 노인은 32만5000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5.7%이며, 요양서비스 실제 이용 노인은 29만명으로 노인 인구의 5% 수준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구고령화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틀 속에서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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